위수령이란?…위수령 폐지 소식에 네티즌 "민주주의 발전 위해 마땅" VS "가치중립적인 건데 폐지까지야"

입력 2018-03-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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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연합뉴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한 위수령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현시점에서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를 거쳐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위수령은 군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제정됐고,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전부개정 됐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치안유지에 대한 조처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참모총장에게 승인을 얻어 응할 수 있다. 만일 사태가 위급해 윤군참모총장 승인을 기다릴 수 없다면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가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반대 데모가 폭발하자 서울 일대에 병력이 출동했으며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에도 위수령이 발동됐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수령은 유신 군사 정권의 잔재", "위수령은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폐지해야" 등의 의견과 "위수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경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군 팔다리 자르는 격", "위수령은 가치중립적인 건데 폐지까지야", "위수령으로 도움 준 사례도 있는데" 등의 반응으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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