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최순실 국정농안 사태 막는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규정”

입력 2018-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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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최…여성 고위공직자 임용 법적 토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주장했던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해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여성 고위공직자 임용의 법률로 공평하게 터줬다는 평가다.

이 밖에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이 포함됐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의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15㎍/㎥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0㎍/㎥에서 35㎍/㎥로 조정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보다 느슨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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