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올해 4월 공로연수 연차휴가 부여 시정 예상

입력 2018-03-20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이 지적한 한국조폐공사의 공로연수(안식년) 기간 연차휴가가 부여 문제가 올해 4월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공로연수 기간 연차휴가 제도 관련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공로연수 기간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을 5년 이내 앞둔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공로 연수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직원들 공로연수 기간을 모두 근무 일수에 포함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다. 8개월간의 공로연수를 끝낸 한 4급 직원은 지난해 업무 복귀 후 연차휴가를 25일 인정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 420여만 원(25일치)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로연수를 다녀온 직원 156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명목으로 보상비 8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공로연수 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 선거 등의 일정으로 합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4월 중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00,000
    • +0.91%
    • 이더리움
    • 3,25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52%
    • 리플
    • 1,994
    • +0.3%
    • 솔라나
    • 123,800
    • +0.9%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0.8%
    • 체인링크
    • 13,260
    • +1.53%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