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RTI 시행…‘수익형 부동산’ 타격 불가피

입력 2018-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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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또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26일부터 신규 대출에 앞서 RTI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따져 대출을 해줘야 한다. 또 대다수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어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에는 임대업 대출 이자와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된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가 다른 사업 소득을 내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속에 따른 불가피한 인수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산정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했다. 만기 30년짜리 대출이라고 해도 15년 만기로 간주해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앞선 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파트 매매 시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번 RTI는 상가나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RTI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잇따른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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