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만 대상, 民間은 자율로…미세먼지 저감 ‘반쪽’ 매뉴얼”

입력 2018-03-14 10:38 수정 2018-03-14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창현 의원 “법령과도 상이” 지적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 법령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반쪽짜리 매뉴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환경부의 매뉴얼은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해 참여토록 했다. 민간 부문 사업장은 참여하지 않거나 자율적인 참여만 유도했다.

신 의원은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이면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 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범위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는 외면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18일 기간 중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를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였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를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며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0,000
    • +0.11%
    • 이더리움
    • 5,281,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08%
    • 리플
    • 728
    • -0.27%
    • 솔라나
    • 235,700
    • +2.34%
    • 에이다
    • 635
    • +0.79%
    • 이오스
    • 1,122
    • +0.72%
    • 트론
    • 155
    • +1.31%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0.47%
    • 체인링크
    • 25,240
    • +0.8%
    • 샌드박스
    • 631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