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T1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입력 2018-03-09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8,000
    • -0.01%
    • 이더리움
    • 4,55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73%
    • 리플
    • 3,038
    • -0.3%
    • 솔라나
    • 197,900
    • -0.4%
    • 에이다
    • 619
    • -0.8%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13%
    • 체인링크
    • 20,830
    • +1.9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