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T1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입력 2018-03-09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12시간 협상 끝 '임금 3.2% 인상' 타결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뉴욕증시, 유가ㆍ국채금리 상승에 하락⋯인플레 불안 고조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6000 박스피' 갇힌 韓증시⋯"구조적 하락 아닌 숨고르기 장세" [박스피 갇힌 증시]
  •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2,000
    • -2.68%
    • 이더리움
    • 3,267,000
    • -4%
    • 비트코인 캐시
    • 296,000
    • -2.02%
    • 리플
    • 1,755
    • -8.59%
    • 솔라나
    • 132,300
    • -4.68%
    • 에이다
    • 267
    • -5.32%
    • 트론
    • 453
    • -0.88%
    • 스텔라루멘
    • 241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5.92%
    • 체인링크
    • 14,850
    • -4.69%
    • 샌드박스
    • 45.72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