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합헌'

입력 2018-03-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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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 신청 시효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무고죄로 징역 6년에 충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씨는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 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인 만큼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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