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개선 추진…소비자 피해 줄인다

입력 2018-03-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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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성능 점검 자격과 시설 등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각기 달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 807건 중에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대다수였다.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 등이다.

현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매계약의 제3자가 차량의 성능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관리규정이 부실해 지정 정비업체들이 매매업자와 결탁해 성능기록부를 조작하다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성능 점검을 매매업 등과 같이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이 적발될 경우 제재하는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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