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근로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 반발

입력 2018-02-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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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 것과 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를 집중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환노위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계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휴일 근로 때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의 결정과 별도로 대법원 판결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개정안이 방향과 목표가 없이 여야간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개악안과 개선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한 것은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응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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