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8-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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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2)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를 구 전 청장에게 소개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64)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중 일부만 유죄라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처신한 게 부적절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김 씨 등과 부적절한 유착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실제로 배당,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서울지역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자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실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분있는 김 씨 등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의 권한 남용으로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 전 청탁이 청탁받은 건 특정 사건을 특정경찰관에게 배당해달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유 씨로부터 경찰관 윤모 씨 등 2명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윤 씨 등은 IDS홀딩스를 수사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구 전 청장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투자자 중 한 명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반발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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