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한화 이글스 안승민·김병승, '불법 도박'으로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입력 2018-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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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좌)과 김병승.(출처=한화 이글스 및 연천 미라클 공식사이트)
▲안승민(좌)과 김병승.(출처=한화 이글스 및 연천 미라클 공식사이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투수 안승민(27·한화 이글스)에게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21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내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불법 도박을 한 안승민(한화)과 김병승(전 한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안승민은 30경기 동안 나설 수 없다.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 45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민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 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다. 출장 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된다.

김병승은 2014년 NC 다이노스 군 보류 선수 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해 2017년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됐다. 김병승 역시 3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김병승은 현재 자유계약 신분으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에서 활동 중이다. 출장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병승은 앞서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KBO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리그 최우선 과제인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선수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전례에 비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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