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검찰에 'MB 측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자수서 제출

입력 2018-02-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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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납을 요청했으며 이 내용을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가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 약 370만 달러(한화 약 45억 원 상당)를 대신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로펌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년 만인 2011년 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청와대와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으며, 삼성 측도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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