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대법 "언론사도 배상책임"

입력 2018-02-1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 형태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에게서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 독자가 그 정보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A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판매업체 B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싣고, 이 업체에서 광고비 240만 원을 받았다. 기사에 광고라는 별도 설명은 없었다. 강 씨 등은 각각 500만~1억 원 상당 상품권을 샀으나, B사 대표 박모 씨가 판매금을 갖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언론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불법행위를 예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5,000
    • -3.54%
    • 이더리움
    • 3,265,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88%
    • 리플
    • 2,169
    • -3.13%
    • 솔라나
    • 134,000
    • -3.87%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32%
    • 체인링크
    • 13,660
    • -5.66%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