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소송' 금호아시아나 "즉시 상고"-금호석화 "상표권 사용방안 모색"

입력 2018-0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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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과의 상표권 분쟁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편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앞서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지난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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