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입력 2018-02-0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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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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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남형 부영 고문과 이종혁 부영 전무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3남 이성한(47) 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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