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양이 소리에 방화’ 6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2-0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 놓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92,000
    • -0.62%
    • 이더리움
    • 5,223,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39%
    • 리플
    • 734
    • +0%
    • 솔라나
    • 234,100
    • +0.86%
    • 에이다
    • 632
    • -0.16%
    • 이오스
    • 1,124
    • +0.81%
    • 트론
    • 156
    • +1.3%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0.23%
    • 체인링크
    • 26,170
    • +5.18%
    • 샌드박스
    • 625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