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양이 소리에 방화’ 6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2-0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 놓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5,000
    • +1.06%
    • 이더리움
    • 2,628,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63%
    • 리플
    • 1,737
    • +0.58%
    • 솔라나
    • 110,600
    • +4.54%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324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80
    • +2.17%
    • 체인링크
    • 12,060
    • +0.75%
    • 샌드박스
    • 94
    • +1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