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입력 2018-01-30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처리’됐다. 이는 제천과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피해를 키웠다는 여론 지적이 계속되자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 개회 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38,000
    • +1.84%
    • 이더리움
    • 3,201,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14%
    • 리플
    • 2,133
    • +2.75%
    • 솔라나
    • 135,700
    • +4.38%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4.83%
    • 체인링크
    • 13,980
    • +3.1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