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입력 2018-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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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처리’됐다. 이는 제천과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피해를 키웠다는 여론 지적이 계속되자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 개회 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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