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공무원 315명 채용…본청·지방청 지휘부는 제외

입력 2018-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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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차량 운전을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315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의무경찰(의경)에 대한 경찰 고위직 ‘갑질 논란’의 여파로 폐지된 운전담당 의경의 업무를 공무원이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전국 254개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과 관리를 담당할 254명, 일부 지방청 기동대 차량 운전·관리를 맡을 61명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본청과 지방청 지휘부 관용차량 운전요원은 뽑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요원은 1종 보통면허가, 기동대 차량 운전요원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각 보유해야 한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경찰 조직 내 성 평등 관련 업무, 노무관리, 인권교육, 치안 연구·개발(R&D),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내 박종철기념관 관리, 범죄분석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하기로 했다.

전체 채용 인원은 운전요원을 포함해 615명이다.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올 3월 중 채용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치안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측면까지 고려해 인건비 총액 한도에서 인력을 자율 배분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박찬주 육군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 부처에 갑질 문화 점검을 요구하면서 경찰 고위직들의 의경 상대 갑질 의혹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본청·지방경찰청 고위직 등의 관용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의경 보직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선 서장은 중요 상황이 있을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하고, 차량으로 이동 중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 전담요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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