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 3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01-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65)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연간 2408만4000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현재는 1만7919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400조원 쏟아붓는 빅테크, 왜 한국을 ‘풀스택 AI 허브’로 찍었나 [양강전 속 韓의 AI 승부수]
  • 코스피, 강보합 6700선 회복…코스닥은 2%대 반등
  • 폭염의 끝은 언제…북반구 덮친 '동시다발 폭염' [이슈크래커]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 '빈틈없는 야구장'…좌석 점유율 87.4%, 800만 관중도 최단 [데이터클립]
  • 증시 날개 단 CXMT…삼성·SK하닉·마이크론 ‘3강’ 추격 박차
  •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에 예탁금 급감…증시 반등 핵심 요소는?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9,000
    • +0.2%
    • 이더리움
    • 2,82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15,200
    • +0.9%
    • 리플
    • 1,593
    • -0.93%
    • 솔라나
    • 110,500
    • +0.36%
    • 에이다
    • 231
    • -4.15%
    • 트론
    • 479
    • -1.24%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80
    • -1.31%
    • 체인링크
    • 12,590
    • +0.56%
    • 샌드박스
    • 64.46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