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 3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01-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65)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연간 2408만4000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현재는 1만7919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3,000
    • -1.45%
    • 이더리움
    • 3,280,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63%
    • 리플
    • 1,770
    • -7.23%
    • 솔라나
    • 132,700
    • -3.49%
    • 에이다
    • 267
    • -3.96%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41
    • -8.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3.7%
    • 체인링크
    • 14,740
    • -5.09%
    • 샌드박스
    • 45.72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