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 투자 차단한다

입력 2018-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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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자의 계좌를 실명제로 전환한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임직원에게는 투자용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이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특정 코인의 시세조종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시행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취급업소가 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취급업소가 임직원 계좌를 거래에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임직원 명의 계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임직원에게는 투자용 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이 거래소 임직원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의 투자를 차단할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급소가 임직원 계좌를 동원, 새로 판매를 시작하는 코인의 인위적 가격 띄우기에 나서도 이를 단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은행이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A 가상화폐 취급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 원을 보냈다.

이 중 42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 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다. B사의 경우 이용자의 자금 586억 원을 멋대로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횡령 및 시세조종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일부 폐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 억 원이 특정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체된 후 곧바로 현금화된 사례를 수시기관에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한편 해당 취급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소 전부 폐쇄와 일부 폐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 원 이상, 7일간 2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 유형으로 분류했다. 은행은 30일부터 해당 거래 유형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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