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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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당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00만 원을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았다며, 이 돈은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관리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는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을 돈의 출처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장 전 비서관 '윗선'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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