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 경위 보니…60대 男, 병원 옮겨졌으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

입력 2018-01-21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 양천경찰서)
(사진제공=서울 양천경찰서)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승객 19명이 불안에 떨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3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6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 정도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려던 조 모(66) 씨는 승강기와 벽 사이에 몸이 끼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씨는 병원 이송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조 씨는 결국 오후 7시48분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승강기에서 내리지 못한 19명은 불안에 떨다가 15분 뒤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 고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한 원인을 밝혀내고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99,000
    • -2.2%
    • 이더리움
    • 3,294,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4%
    • 리플
    • 2,163
    • -2.48%
    • 솔라나
    • 133,200
    • -4.17%
    • 에이다
    • 406
    • -3.79%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49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0.97%
    • 체인링크
    • 13,830
    • -4.49%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