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가상화폐 규제책 속속 발표

입력 2018-0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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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가상화폐, 합법적 거래 수단 아냐”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과열되자 동남아시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거래 수단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아구스만 중앙은행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높은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공식 관리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위험이 발생하면 오롯이 대중이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는 버블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지난 12일 현지 매체인 말레이메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세무 당국은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거래소 루노의 말레이사 법인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루노는 성명을 통해 “세무 당국이 사용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용 정보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해 귀하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달 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지매체인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과 법무부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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