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 점검

입력 2018-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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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15일부터 2월 14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와 5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점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ㆍ악기점ㆍ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도ㆍ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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