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37건 '역대 최대'

입력 2018-0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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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배타적 사용권 급증...IFRS 17 시행 앞두고 신상품 개발 활발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분주한 모습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이 3일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데 이어 11일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헙업계에서 통용되는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에게 일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부여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KB손보는 올해 들어 업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대상은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의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다.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과 달리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 금액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KB손보측은 밝혔다. 현대해상도 같은날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기존 금리 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은 달러 기반의 상품 구조와 ‘원화고정납입옵션’에 대해 각각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건수가 급증했던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과 배타적 사용권 인정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생·손보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37건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직전 최고치는 2016년 15건이었다.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는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9건 등 10건 미만이었다.

이처럼 2016년 이후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15년 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신고제로 제도를 변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IFRS 17) 등 변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품 개발 활성화와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올해도 인정 건수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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