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노동행위 12% 늘어… 118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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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617건으로 전년(549건)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이익취급 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 12건, 반조합계약 2건으로 순이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은 지난해 161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해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63.6%)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위반·운영비 원조 7건,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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