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폴리우레탄 원료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입력 2018-01-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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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공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인 톨루엔 디소시아네이트(TDI)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7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은 지난달 14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수입한 TDI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 TDI에 1kg당 0.22~0.44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한화케미칼 0.22달러, 한국바스프 0.31달러, 기타 0.44달러다.

인도 상공부는 한국 외에도 중국에 1kg당 0.26달러, 일본에는 1kg당 0.1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TDI는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건축단열재ㆍ자동차시트ㆍ고무접착제ㆍ섬유처리제ㆍ인조가죽ㆍ페인트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한국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만6479톤을 인도에 수출해, 인도 수입 TDI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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