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입력 2018-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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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이다.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활동 시작 후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고용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개입 대책 마련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 관행(직장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의 조치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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