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입력 2018-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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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6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행정은 △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 4개다.

근로감독 분야는 △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 선정됐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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