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입력 2018-01-02 10:46 수정 2018-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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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연령 평가소득 방식 17년 만에 폐지…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 혜택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2000원(23%) 줄어든다.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 원 초과에서 연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과표 9억 원 초과 시 전환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도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 노인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6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가 대상자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가 대상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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