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 앞두고 김상조 위원장, 지인에 문자 보냈다 번복

입력 2017-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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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에 앞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공정위가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퇴직 직원을 만나면 5일 안에 반드시 서면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을 내년 시행한다. 정부기관 가운데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운영하는 곳은 공정위가 처음이다.

앞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모든 직원은 외부 인사와 접촉 시 5일 안에 상세내역(내용·일시·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들이 각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든 것이다.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외부인은 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한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 대형로펌(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이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접촉과 공직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김 위원장은 27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지인들에게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언론인과의 접촉도 보고서 형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에 언론과의 만남을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접촉 보고 대상에서 기자는 제외하겠다”고 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조직개편 기사와 관련해 기자와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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