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기업총수 13명 증인 채택

입력 2017-12-27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기업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00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 1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인신문 계획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13명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강요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이 없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옥중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응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70,000
    • -0.42%
    • 이더리움
    • 4,72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48%
    • 리플
    • 2,908
    • -0.45%
    • 솔라나
    • 199,100
    • +0.05%
    • 에이다
    • 544
    • +0%
    • 트론
    • 461
    • -2.54%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0.94%
    • 체인링크
    • 19,080
    • -0.26%
    • 샌드박스
    • 209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