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2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 총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76,000
    • +0.19%
    • 이더리움
    • 3,35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16%
    • 리플
    • 2,149
    • +1.27%
    • 솔라나
    • 135,200
    • -1.02%
    • 에이다
    • 395
    • +0%
    • 트론
    • 526
    • +1.35%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60
    • +0.86%
    • 체인링크
    • 15,270
    • +0.5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