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입력 201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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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사ㆍ할부금융사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앱 푸시알림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조항 등에 대해 시정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사례를 보면 우선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차량점검 및 정비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약관이 확인됐다.

신용카드사의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푸시알림으로 통지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봤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도 확인됐다.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상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감가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감가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반환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 포괄담보권 설정 조항도 지적됐다.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리스이용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이 타당하나,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약관도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했다.

공정위는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있어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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