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로 최악은 면했다… 롯데 “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7-12-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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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롯데그룹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

애초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왔다. 이에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롯데그룹이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하지만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직원들이 더욱 합심해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 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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