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신차' 교체·환불 해준다

입력 2017-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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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차 교체·환불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사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은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렸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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