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입력 2017-12-18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보호"라며 "JFK공항 계류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토잉카 견인을 받아 22초간 17미터 이동해 정지했으며 최소 승무원수도 유지 했다는 점에서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95,000
    • +0.39%
    • 이더리움
    • 3,16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82%
    • 리플
    • 2,037
    • +0.2%
    • 솔라나
    • 128,100
    • +1.51%
    • 에이다
    • 369
    • -0.81%
    • 트론
    • 536
    • +1.32%
    • 스텔라루멘
    • 216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23%
    • 체인링크
    • 14,310
    • +0.21%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