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입력 2017-1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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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보호"라며 "JFK공항 계류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토잉카 견인을 받아 22초간 17미터 이동해 정지했으며 최소 승무원수도 유지 했다는 점에서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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