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소송 첫 재판…참석할까?

입력 2017-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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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소송 안내장을 송달받지 않아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재판은 비공개로 열린다. 이에 홍상수 감독이 직접 모습을 나타낼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불륜설에 휩싸였던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파란을 일으켰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다섯 번째 호흡을 맞춘 영화 '풀잎들' 촬영을 최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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