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이우현 20일 소환 세 번째 통보…이 의원 측 "출석하겠다"

입력 2017-12-13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두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시 불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엄히 처벌하는 게 우리 법의 상식이자 체계”라며 “이미 이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태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은 준 혐의를 받는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이원 측이 혈관 조영술 등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3차 소환통보를 받은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 후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7,000
    • -1.67%
    • 이더리움
    • 3,133,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29%
    • 리플
    • 1,968
    • -2.91%
    • 솔라나
    • 119,100
    • -3.95%
    • 에이다
    • 365
    • -5.19%
    • 트론
    • 473
    • -1.05%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1.6%
    • 체인링크
    • 13,020
    • -4.55%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