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11일 피의자 소환 조사

입력 2017-12-07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조사에서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13,000
    • -0.61%
    • 이더리움
    • 3,444,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51%
    • 리플
    • 2,136
    • +0.05%
    • 솔라나
    • 128,400
    • +0.47%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59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38%
    • 체인링크
    • 13,980
    • +0.79%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