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입력 2017-12-1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글로벌 메가 투자자 된 '반도체 빅2'…M&A·PF 판 키운다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②
  • 무너진 7000피·환율 1500 돌파…美 CPI·TSMC 타고 반도체 넘어 볕 드나
  • '바비' 이어 11호 태풍 '하이선' 등장…예상 경로는?
  • 연준 기준금리 올리나...월러 “근원 CPI 높으면 긴축 검토해야”
  • 미군 “이란 공습 개시...3일 연속 야간 공격” [상보]
  •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 7월 초 ‘MS·아이렌·스페이스X’ 담은 서학개미⋯수익률은 무더기 마이너스
  • 식료품값 줄인상, 유통사는 할인 행사 줄여...소비자만 울상(종합)[장바구니 물가 이중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13,000
    • -3.17%
    • 이더리움
    • 2,63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350,500
    • -2.77%
    • 리플
    • 1,581
    • -2.65%
    • 솔라나
    • 111,000
    • -3.81%
    • 에이다
    • 233
    • -4.12%
    • 트론
    • 481
    • -2.63%
    • 스텔라루멘
    • 268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7.07%
    • 체인링크
    • 11,680
    • -2.59%
    • 샌드박스
    • 70.13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