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돈 빼돌린 요양·양로시설 100곳 적발

입력 2017-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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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재산·유품을 빼돌린 노인요양·양로시설 10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3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수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94곳, 양로시설 6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이들 시설은 무연고자 154명이 남기고 간 7억70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무연고자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 조처하고, 특히 일부 유류금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도 했다.

구체적 조치사항은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1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 반납 6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등이다.

이 돈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해야 하며, 상속인이 없을 때는 특별연고자에 주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이다.

복지부는 대다수 시설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와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시설에서 적법하게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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