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조도 28번째 해양보호구역 지정…왕거머리말 군락 형성

입력 2017-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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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초 해양보호구역

강원도 양양 조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에서는 최초고 전국에서는 28번째다.

해양수산부는 8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돼 있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조도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에서 동쪽으로 1㎞ 떨어져 있는 무인도서로 총면적 1만3984㎡다.

해수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 조도 주변해역에 왕거머리말이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왕거머리말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한다.

해수부는 내년 중에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양양 조도 주변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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