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입력 2017-12-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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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금액 현행 200만원 유지

내년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공제받는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현행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3년으로 확정됐다. 15세~29세 청년(군복무시 35세까지)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전기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연장됐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취지다.

ISA 세제혜택은 일반형의 경우 현행 한도인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서민형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씩 줄어든 액수다.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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