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범정부 가상화폐 TF 규제 법안 발의...소비자보호 중점

입력 2017-1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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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거래소 인가제 안 할것...투자자 보호 규제에 중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팀(TF)에서 추진한다. 입법 방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보다는 소비자보호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은 가상화폐 입법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내년 초 정부입법 형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을 통해 가상통화 문제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상화폐 법안 입법을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여러 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한 곳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TF에서 가상화폐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도 정부의 TF 구성 배경이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일 거래금액은 3조 원에 근접하며 코스닥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부터, 직장인, 퇴직자까지 가상화폐를 새로운 고수익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논의하는 가상화폐 법안은 규제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4일 거래소 인가제 시행 여부와 관련 "안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가상화폐 TF 관계자도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 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논의되는 안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금 별도 유치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예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거래소의 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문을 닫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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