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결의 한지가 언제인데”···재건축 고가이사비 또 ‘꿈틀’

입력 2017-12-03 09:00 수정 2017-1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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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0월 17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중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25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한국주택협회)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중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25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한국주택협회)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을 넘어 혼탁한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이에 건설업계도 자정 결의를 하며 사태가 일단락 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다짐이 무색하게 다시 고가 이사비로 인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인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의 시공권 수주전에서 또다시 고액의 이사비 제안이 등장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서에서 가구당 이사비 1천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500만원은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올 연말 수도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대에 위치한 매탄주공4단지와 5단지를 하나로 묶어 최고 30층, 51개동 총 409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지다. 총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지 한달여 만에 고가 이사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위반 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사들도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질적 경쟁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GS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이라는 자정 결의문을 배포하고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현혹적인 조건 제시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업계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단 이번 영통2구역 이사비 제안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토부와 해당 건설사들 역시 개선안 발표 전에 입찰공고가 나온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과다 이사비 지급 등으로 문제 삼은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나 한신3차,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역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입찰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개정안에서도 광역지자체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비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이사비’라는 명목에 맞는 실비보전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의 시정명령으로 서울시가 검토 중인 이사비 지급 개선안을 따를 경우 전용면적 84㎡의 이사 비용은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조합의 일찰 제안서 요구에 따라 이사비 지급을 명기한 것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토부의 이사비 지급 기준이 정해 지면 그 상한액을 지급할 것이고, 조합과 조합원에게도 명확히 그렇게 알릴 계획으로 결국 최종 이사비는 국토부의 지급기준 결정에 따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이달 말 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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