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입력 2017-1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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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3년 연속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단순 유출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을 막는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한다.

공정위는 29일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 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서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20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됨을 확인했다.

특히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전년 54.1%에 비해 17.7%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약단계에서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 역시 2015년 51.7%, 2016년 57.5%, 올해 62.3%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전년(8.3%) 대비 소폭 증가한 것(9.8%)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81.1%)는 단가인하 과정에서 자신들과 원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전년 99.4%와 대동소이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를 마련·발표한다.

여기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 유용에 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자료의 단순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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