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법안 발의

입력 2017-11-28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명한 특활비 사용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대표는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번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추 대표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7,000
    • +0.29%
    • 이더리움
    • 2,69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0.03%
    • 리플
    • 1,453
    • +0%
    • 솔라나
    • 105,200
    • +1.94%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6%
    • 체인링크
    • 11,630
    • +0.26%
    • 샌드박스
    • 58.09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