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입력 2017-11-22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던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 씨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임명되면서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 최 씨의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됐다"며 "최 씨는 이런 사정을 인식하면서 최 씨, 안 전 수석 등과 순차공모해 포레카를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 혐의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기업인 KT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간섭해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해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차지할 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차 전 단장은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장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 이주태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15]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1.1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5.12.1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2.17]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39,000
    • -3.3%
    • 이더리움
    • 4,456,000
    • -6.5%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26%
    • 리플
    • 2,826
    • -5.1%
    • 솔라나
    • 189,100
    • -5.02%
    • 에이다
    • 524
    • -5.07%
    • 트론
    • 444
    • -2.84%
    • 스텔라루멘
    • 309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7%
    • 체인링크
    • 18,230
    • -4.9%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