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 비리'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입력 2017-1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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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다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 4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여)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네 이른 바 '법조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3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투자자 1900여 명에게서 822억9000여만 원을 투자받아(유사수신행위)와 이를 무단을 해외에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면서 "송창수는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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